학원비 보는 법

학원비를 비교할 때는 월 교습비와 수업 시간, 교재비 등 추가 비용을 함께 보세요. 표시된 신고 교습비보다 실제 결제액이 적을 수 있으며, 기타경비는 별도입니다.

신고 교습비란?

학원이 반마다 정한 수업료입니다. 상세 페이지에서 반별 월 교습비와 수업 시간, 기타경비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실제 결제액과 다른 이유

  • 교재비·모의고사비·재료비·차량비·급식비·기숙사비는 교습비와 따로 신고됩니다. 상세 페이지 「기타경비」 열에 있습니다.
  • 학원은 신고액보다 많이 받을 수 없지만 적게 받을 수는 있습니다. 신고액보다 많이 받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.
  • 교습기간이 1개월이 아닌 반(1회 특강·3개월 과정)은 월 교습비 통계에서 뺐습니다.

평균과 중앙값

지역 통계는 기관 단위입니다. 한 기관의 반 교습비 중앙값을 기관 대표값으로 정한 뒤 대표값들의 평균·중앙값을 계산합니다. 반이 많은 한 기관이 지역 평균에 과도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 방식입니다. 전국 수학학원은 37,913곳 기준 평균 26.1만원, 중앙값 25만원입니다. 영어학원 평균은 25.4만원입니다.

교습소와 학원 차이

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과목만 가르치는 소규모 시설이고(학원법 제2조), 학원은 여러 강사·과목을 둘 수 있습니다. 전국 기관 대표 월 교습비 중앙값은 학원 23만원(74,594곳), 교습소 18.5만원(34,207곳)입니다.

분당 교습비(교습비 분당 단가)

교육지원청은 과목·대상별로 분당 교습비 조정 기준을 두고, 학원은 그 안에서 교습비를 신고합니다. 신고값으로 계산한 시간당 교습비 중앙값은 학원 10,940원(분당 약 182원), 교습소 10,240원(분당 약 171원)입니다.

시간당 교습비

월 교습비 ÷ 월 교습시간(분) × 60입니다. 수업 시간이 다른 학원끼리 비교할 때 참고하세요.

환불 기준

자세한 계산은 학원비 환불규정과 환불 계산에 있습니다. 학원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교습 시작 전에는 이미 낸 교습비 전액,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에는 2/3, 1/2 경과 전에는 1/2를 돌려받을 수 있고 1/2 경과 후에는 돌려받지 못합니다(교습기간 1개월 이내 기준). 자세한 내용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세요.

지역이 다른데 학원비가 왜 다른가요?

신고 교습비는 교육지원청이 정한 분당 교습비 조정 기준 안에서 학원이 정합니다. 기준이 지역마다 달라 같은 과목도 지역 차이가 납니다. 각 지역 페이지의 「상위 지역 대비」 문장이 그 차이를 보여 줍니다.

시도 버블: 기관 수 · 학원 중앙 교습비. 누르면 그 지역 학원비로 이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