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원비 환불규정과 환불 계산

학원비(교습비) 환불은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4에 따릅니다. 교습기간 1개월 이내라면 수업 시작 전에는 낸 돈 전액, 총 교습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에는 2/3, 1/2이 지나기 전에는 1/2을 돌려받고, 1/2이 지난 뒤에는 돌려받지 못합니다.

교습기간 1개월 이내 학원비 환불 기준
그만둔 시점(교습기간 1개월 이내)돌려받는 금액월 30만원 예시
교습 시작 전이미 낸 교습비 전액300,000원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이미 낸 교습비의 2/3200,000원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이미 낸 교습비의 1/2150,000원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반환하지 않음0원

교습기간이 1개월을 넘을 때

교습 시작 전에는 전액을 돌려받습니다. 교습을 시작한 뒤에는 그만둔 사유가 생긴 달의 교습비를 위 표대로 계산하고, 남은 달의 교습비는 전액 돌려받습니다.

학원 사정으로 수업을 못 하게 됐을 때

학원이 등록 말소·교습 정지되거나 이전·폐원 등으로 교습할 수 없게 되면, 그날부터 남은 기간의 교습비를 일할 계산해 돌려받습니다.

환불 확인 순서

  1. 등록한 교습기간과 그달의 총 교습시간 확인
  2. 수업을 그만둔 시점에 따라 위 표의 환불 비율 적용
  3. 학원에 환불 요청 후 5일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

계산할 때 볼 것

  • 「총 교습시간」: 그달에 신고된 전체 수업 시간. 이 사이트 상세 페이지의 「월 교습시간」 열에서 확인
  • 교재비·모의고사비 등 기타경비: 교습비와 별도 정산
  • 반환 기한: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이내

근거: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(교습비등 반환 기준). 이 페이지는 법령 요약이며 개별 분쟁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세요.

시도 버블: 기관 수 · 학원 중앙 교습비. 누르면 그 지역 학원비로 이동